인권이란
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.
인권의 정의
- 인권(Human Rights)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
-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갖는 권리
세계 인권 선언
- 1948년, 국제 연합(UN)은 '세계 인권 선언'을 선포하면서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채택함
- 「세계인권선언」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,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.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(자매)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.
법과 인권
- 「헌법」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, 평등권, 신체의 자유,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노동3권,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국민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「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이다.